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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2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F(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 조직 및 예산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왔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3.경부터 2012. 12.경까지 G(이하 ‘G’이라고 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G 조직 및 예산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전통문화인 씨름의 계승발전 및 대중인기 스포츠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획의 일환으로 ‘2010 H’ 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서 및 적립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5. 15.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3회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F 명의 수협중앙회 I 계좌로 총 4억 8,6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 대회' 개최 목적으로 피해자 협회에 교부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G에 편법으로 지원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7.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기 사이에 김포시 J 소재 K에서 “L 대회”를 개최하면서, G에서 소유하고 관리하여 왔던 씨름대회장 관중석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장 시설설치업자인 M이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만들어 2010. 11. 11. 12:33경 관중석 대여료 5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명목으로 위 M의 외환은행 N계좌로 6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22경 다시 위 M의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O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의자 A은 2010. 11. 25.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소재 P에서 “Q 대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