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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0 2016가단12014

수목수거,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대 327㎡ 위에 식재된 감나무 22주, 매실나무 4주를 수거하고,...

이유

원고가 피고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약 20년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감나무 22주, 매실나무 4주를 식재하여 위 나무들(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나무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나무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나무의 가치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