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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1고단1826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5.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전기 기기설계 및 제작업, 전기 기기판매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풍력발전 내지 전기스쿠터에 사용되는 ‘축 방향 자속 영구자석’(AFPM) 발전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D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 해외고객 관리 및 주문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6.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자신이 배당받을 위 회사의 주식비율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위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08. 10. 초순경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와 미국 출장에 동행하면서 그 회사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08. 9. 1.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영국 거래처인 I사의 J로부터 AFPM 발전기를 주문하겠다며 개발비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전송받자, 2008. 9. 2.경 같은 장소에서 “지금 당장 개발비를 보낼 필요는 없고, 10월 중순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고, 2008. 9. 10.경 위 회사의 K으로부터 개발비 35,000달러의 발주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았음에도 2008. 9. 17.경 같은 장소에서 “설계는 진행중에 있고 정확한 가격은 지금 당장 계산될 수 없으며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1.경 위 사무실에서 태국 거래처인 L로부터 400W 발전기 20대의 가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전송받자, 2008. 9. 22.경 같은 장소에서 “나의 미래 사업 이야기를 내일 당신에게 보낼테니 기다려달라”는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고, 2008. 9. 23.경 위 L로부터 거듭 위 발전기의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