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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3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4:20 경 경산시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말하고, 손을 내밀며 ‘ 악수 한번 해요 ’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내밀었던 손을 피해 자의 가슴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