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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20 2013고단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남포동바다횟집 앞 도로를 연수동 주민센터에서 체육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마침 피해자 D(51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쏘나타 택시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마티즈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탑승자인 피해자 J(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그 탑승자인 피해자 K(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그 탑승자인 피해자 L(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5. 21:4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