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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2:35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온천동) 소재 미남 교차로를 내 성교 차로 방면에서 미남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우측 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1,708,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교통정보수집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