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본점을 두고 ‘D’라는 상호로 마카오, 필리핀 등에서 카지노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7. 9. 10.부터 2017. 9. 13.까지 원고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E(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한다)'에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7. 9. 10. 원고와 사이에 홍콩화 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에 관하여 “금일부터 15일 이내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정이율의 3배 마카오 법정이율 연 9.7%의 3배인 연 29.1% 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부담하며 채무를 다 변제할 때까지 이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비용(원금 20%), 법률비용(원금 20%) 및 세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7. 9. 10.자 차용증서’라고 한다). 라. 피고 C은 위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사이에, 2017. 9. 12. 홍콩화 100만 달러, 2017. 9. 13. 홍콩화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카지노칩에 관하여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7. 9. 12.자 및 2017. 9. 13.자 차용증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7. 9. 10.자 차용증서 관련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홍콩화 300만 달러가 아닌 필리핀화 300만 페소 상당의 카지노칩을 차용하면서 백지 상태인 차용증서에 필리핀화 300만 페소 상당의 칩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부당하게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