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조합(변경 전 상호 : D)는 1999. 10. 2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3%(지연배상금률 연 19%), 대출만료일 2001. 10. 20.(대출만료 시 일시상환)으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2012. 12.경 이 사건 대출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원금 13,341,541원, 지연손해금 18,928,905원 합계 32,270,446원이다.
다. C조합는 2012. 12. 1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E는 2014. 2. 2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F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 32,270,446원 및 그 중 원금 13,341,5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만료일인 2001. 10. 20.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G조합가 G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