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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129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2』(피고인 A)

1. 위 피고인은 2019. 3. 18. 17:3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코너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원 상당의 3분 카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9. 4. 5. 10: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원 상당의 냉동 오징어 3개와 시가 3,900원 상당의 돼지껍데기 2개를 가지고 가 합계 4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9. 4. 5. 10:24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원 상당의 초고추장 1개와 시가 6,500원 상당의 골뱅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8,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47』(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9. 4. 17. 22:2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대전 중구 계백로 1566번길 104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택시비를 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1665』(피고인 A)

1. 위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20kg 쌀 5포대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9. 4. 12. 10: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