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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노7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