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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54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9세) 는 동네 지인으로, 알고 지낸지 약 7년 정도 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8. 14:00 경 오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깨 배달을 위해 방문하여 머무르던 중, 양말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09:10 경 오산시 원동 원당 초등학교 뒤 등산로 옆 깨 밭에서, 피해자와 동네 지인 E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 야, 이 쌍년 아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