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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8 2015누139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4행의 “을가 제3, 10호증”을 “을가 제3, 6, 10호증”으로 바꾼다.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C 총무 M이 작성하고, C 이사장 N가 인계자로, 참가인 총장 O이 인수자로 각 날인한 이 사건 센터의 위탁사무 인계인수서 중 2013. 12. 31. 현재 사무분장표에는 원고가 상담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꾼다.

제6면 제1행의 “2014. 1. 1.부터 ”부터 “같은 면 제2행의 ” 운영하였다.

“까지를 ”2014. 1. 1.부터 소장 J을 대표자로 하여 위 건물에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4. 1. 10.경 참가인이 임차한 대전 중구 L 소재 건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로 고친다.

제6면 제3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3) 위 2)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제1심 증인 I,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③ C는 2013. 11.경 이 사건 센터의 위탁 운영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수탁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신임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④ 원고는, 참가인측의 H(이 사건 센터 인계ㆍ인수 당시 참가인측 인수위원장), J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