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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6 2015고합1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9:5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지인인 E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F( 여, 27세) 을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3:30 경 위 E,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G에 있는 ‘H’ 여관 106호로 이동하여 술을 계속 마시던 중, 위 E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버리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 타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위 모텔 침대 머리맡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밀치고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부 타박상,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이후 현장 상황과 피의자 언행 등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 (H 여관 업주 I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에 대하여)

1. 녹취록,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A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