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35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9. 하순경 피고 C에게 “내가 불법사설경마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당신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2012. 11. 26. 원고에게 “피고 B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76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은 2014. 11. 20. 피고 B을 징역 8월, 피고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대전지방법원 2014노352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2. 12. 피고들의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8,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자신도 피해자의 한 명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