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20고단1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 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5:00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E'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D호로 가라고 안내한 뒤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H 공소장에 기재된 ‘I’은 ‘H’의 오기로 보인다.

이 G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상황(범죄수익 산정) 현장사진, 휴대폰 캡쳐사진, 각 E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78만 원{= 372만 원(= 93일 × 2명 × 2만 원) 120만 원(= 20일 × 3명 × 2만 원) - 몰수된 14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