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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7.19.선고 2012가소567518 판결

위자료

사건

2012가소567518 위자료

원고

1. 김○○

2. 심○○

3. 이○○

4. 이□□

5. 강○○

6. 고○○

7. 류○○

8.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 운니동, 오피스텔월드 208호 )

대표자 양 * *

9. 이△△

10. 이●●

11. 이■■

12. 정○○

13. 정□□

조○○

15. 추○○

16. 함○이

17. 안○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정병환, 이진아, 임윤정, 곽주연

피고

1.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254 양천벤처타운

대표이사 변 * *

2. 주식회사 씨앤앰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68 - 26 제일빌딩딩

대표자 사내이사 장 * *

3. 주식회사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2 씨엠비빌딩

대표이사 이 * *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박성수, 장지웅

변론종결

2013. 5. 28 .

판결선고

2013. 7. 19 .

주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 이하 피고 씨제이헬로비전이라고 한다 ) 은 원고 김○○ ,

심OO, 이○○, 이□□에게, 피고 주식회사 씨앤앰 ( 이하 피고 씨앤앰이라고 한다 ) 은 원

고 강○○, 고○○, 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 이●●, 이 ■■, 정이

○, 정□□, 조○○, 추○○, 함○○에게, 피고 주식회사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 이하

피고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라고 한다 ) 는 원고 안○○에게 각 5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2. 1. 16. 15 : 00부터 그 다음날 19 : 00까지 28시간 동안 KBS2 방송을 송출하지 아니한 것은 종합유선방송 가입 고객들인 원고들의 소비자기본법상의 시청권을 침해하였거나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상의 방송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당한 위자료로 각 50, 000원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

2. 원고 강○○,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 이●●, 이■■, 조○○, 추○○ , 함○○의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추○○은 피고 씨앤앰의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제12호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서류는 2013. 1. 1. 부터 2013. 1. 31 .까지의 이용요금에 대한 청구서이므로 이 사건 방송사고가 난 2012. 1. 경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원고 강○○, 이△△, 이●●, 함○○은 피고 씨앤앰의 방송상품 중 SD 상품에 가입하였고, 원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 조○○은 피고 씨앤앰의 방송상품 중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 씨앤앰이 이 사건 방송사고 당시에 HD 방송을 송출하지는 않았으나, SD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을 송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원고 김○○, 심○○, 이○○, 이□□, 고○○, 류○○, 정○○, 정□, 안○○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이용약관에 의하여 가입한 고객들에게 약관에 정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실, 위 약관에 정한 방송은 피고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방송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40여개에서 많게는 140여개에 달하는 사실, 피고들은 2012. 1. 16. 15 : 00부터 그 다음날 19 : 00까지 28시간 동안 KBS2 방송을 송출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KBS2 방송의 시청점유율은 13. 345 % 였다 ( 을 제3호증 ) .

또 1 ) 원고 김○○, 심○○, 이○○, 이□□은 피고 씨제이헬로비전과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들로서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는데 , 월 이용요금은 원고 김○○가 30, 270원 ( 패밀리 SD상품 3개에 가입하였음 ), 원고 심으 ○이 2, 640원, 원고 이○○, 이□□이 각 11, 000원이었고 ( 갑제3호증 ), 2 ) 원고 고○○ , 류○○, 정○○, 정□□은 피고 씨앤앰과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들로서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는데, 월 이용요금은 원고 고○○이 14, 630원, 원고 류○○, 정○○이 각 12, 100원, 원고 정□□이 13, 200원이었으며, 3 ) 원고 안○○은 피고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와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서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는데, 월 이용요금은 8, 000원이었 나.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이용 약관에 의하여 가입한 고객들에게 약관에 정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송출하지 아니하여 고객들이 이를 시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방송을 일시 중단하게 된 것은 시청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지상파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과정에서 방송중단에 대한 법원의 명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방송신호의 송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발생하였고, 시청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방송중단의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에 해명을 하였으므로 위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들이 방송을 중단할 당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엠비씨,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 지상파방송송출료에 관한 분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에게 판결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 새로이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지상 파방송사업자들이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일당 150, 000, 000원을 부과하여 2012. 1. 16. 당시 누적된 이행강제금이 100억원에 이르렀으며, 새로이 가입하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를 분리하여 송출하지 않는 것은 기술상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업자 사이의 송출료에 관한 민사상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비록 법원에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를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행강제 금까지 부과되어 재산상의 부담이 컸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위반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소비자기본법상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송출하지 아니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제19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위 제2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제19조 제5항에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규정상의 손해배상채권이 원, 피고 사이의 종합유선방송이 용계약을 위반한 손해배상채권과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그것과 같을 것이다 .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1 )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사고로 입은 이용요금의 손해액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하여 1일 4시간 동안 KBS2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는바, 나중의 4시간이 15 : 00부터 19 : 00로 사실상 방송시청을 하지 않는 시간대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일 정도 시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이용요금을 낸 원고 김○○의 경우 지급한 이용요금 30, 270원 중에서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시청하지 못함으로써 누리지 못한 금액은 130원 ( 30, 270원 x 1일 / 31일 x 0. 13345 ) 상당이고, 가장 적게 이용요금을 낸 원고 심으 ○의 경우 지급한 이용요금 2, 640원 중에서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시청하지 못함으로써 누리지 못한 금액은 11원 ( 2, 640원 x 1일 / 31일 x 0. 13345 ) 상당이며, 중 간정도의 이용요금을 지급한 원고 류○○, 정○○의 경우 지급한 이용요금 12, 100원 중에서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시청하지 못함으로써 누리지 못한 금액은 52원 ( 12, 100원 x 1일 / 31일 x 0. 13345 ) 상당이 된다 . ( 2 )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사고를 나게 한 경위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엠비씨,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 지상파방송송출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에게 판결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 새로이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일당 150, 000, 000원을 부과하여 2012. 1. 16. 당시 누적된 이행강제금이 100억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로이 가입하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를 분리하여 송출하지 않는 것은 기술상 어려웠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2. 1. 15.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 을제1호증 ) .

그러자 피고들을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12. 1. 16. 각 아파트 단지에 그날 15 : 00부터 KBS2 방송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팩스로 고지하였고, 유선방송의 화면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스크롤 자막을 내보냈다 ( 을제4호증의 1, 2 ) . ( 3 )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은 방송이 제공하는 뉴스와 교양프로그램, 드라마 등을 제공받아 시청함으로써 지식을 전달받고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며 감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이 방송시청은 주로 정신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하여 그런 정신적인 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KBS2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것은 28시간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루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쌔앤앰의 고객인 원고 고○○, 류○○, 정○○, 정□□은 HD 방송으로는 KBS2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으나 SD 방송으로는 시청할 수 있었고, 다른 원고들도 뉴스와 같은 경우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송들이 있었던 점, 위 하루 동안의 KBS2 방송의 이용료에 상당한 손해액은 3개의 SD 방송에 가입한 원고 김○○가 210원, 중간정도의 이용요금을 지급한 원고 류○○, 정○○이 52원, 가장적게 이용요금을 지급한 원고 심○○이 11원 정도로써 소송으로 청구할 만한 금액이 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방송사고로 특정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여 고통을 입은 사례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원고 김○○가 2012. 1. 16. 오후 10시에 KBS2 방송에서 방영되는 월화 드라마 ' 브레인 ' 과 그 후에 방영되는 ' 안녕하세요 ' 를 시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외에 다른 원고들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강○○,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 이●●, 이■■, 조○○, 함○○의 경우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가입한 KBS2 방송의 SD 방송이나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보지 못한 데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별로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반면에 피고들을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의 분쟁에 패소한 상태에서 막대한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시청하지 못함으로써 다소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에 있다 .

고 봄이 상당하다 .

마. 소결론

위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이 용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소비자기본법상의 권리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