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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0:06경 군포시 C에 있는 ‘D고시텔’ 2층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소란을 멈추고 피고인의 고시원 방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배에 구멍나고 싶냐"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재차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F의 복부와 G의 명치를 연달아 각 때리고,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나.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