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2. 4.경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며 피해자 B 택시회사에서 해고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서울 도봉구 C 상무 D이 관리하는 피해자 B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 찾아와 해고를 하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D에게 “니가 상무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위 관리 사무실 알루미늄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 견적 약 1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