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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6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7,038,0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1. 피고와 예금 등 금융거래를 시작한 이후 2007. 1. 2. 피고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한도)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일요일인 2014. 9. 28. 14:30경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가, 그 화면 위로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보안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로 생각하고 팝업창에 나타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번호,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One Time Password) 번호를 각 입력하였고, 화면상에는 ‘등록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났다.

다.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화면에 등록 중이라는 내용이 보이느냐, 계좌가 안전하게 등록 중이다’라고 설명함과 거의 동시에 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계좌에서 21,000,000원이 출금(이하 ‘이 사건 1차 출금’이라 한다)되었다는 내용이 전송되었다.

원고가 놀라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성명불상자는 ‘전산장애이니 30분 내로 돈이 다시 들어 올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그후 50분 쯤 뒤 OTP 번호만 입력하는 창이 다시 뜨자 원고는 보안등록 절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다시 OTP 번호를 입력하였고, 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계좌에서 9,000,000원이 출금(이하 ‘이 사건 2차 출금’이라 한다)되었다는 내용이 전송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마.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