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3042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6,484,398원과 그 중 38,621,798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근보증한도액 60,000,000원’을 ‘근보증한도액 72,000,000원’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금 41,059,398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38,621,798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