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합541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2005. 3. 3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9.경 원고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다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는 범죄경력이 있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서 국적법 제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범죄경력은 원고의 아내가 운영하던 ‘B’ 사업을 도와주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여러 사람들의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된 아파트의 관리단 대표를 맡는 동안 사해행위를 하는 업체에게 당하여 겪게 된 문제인데, 이는 평생 운동만 하고 살아온 원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원고는 용감한 시민상과 감사장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데도, 원고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원고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