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B 회사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언니인 D과 2007년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6년 경 D으로부터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동생과 내가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그 주택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 는 말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지인 E으로부터 B 회사 이벤트를 소개 받아 서울에 다녀왔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2 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나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 혹시 투자에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을 B 회사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B 회사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7. 6. 13.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 매수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여수에 새로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라서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4,500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 2 배 정도 수익을 보고 팔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니 토지 대금으로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