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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내용이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가 변제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변제방법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일부”를 “당심”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