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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4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2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면서 몰수의 근거가 된 법령의 기재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형과 부가 형의 불가 분성에 비추어 주형인 징역형 부분과 부가 형인 몰수부분이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2015 고합 55 사건의 각 범행 및 2015 고합 63 사건 중 특수 공갈 및 사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