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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다210191

계약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 해제 주장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처분문서의 해석, 선행자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대금 40,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대금 40,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18.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원고가 전액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7. 8.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2013. 9. 27. 송천새마을금고로부터 174,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전북은행 대출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잔금 및 추가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2013. 10. 8.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자, 피고는 2013.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송천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08,8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