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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3 2012고정52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화투 4장씩을 4패로, 3장씩을 4패로 바닥에 펼쳐놓아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패를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다시 3장씩 두패로 나누어 패를 볼 수 없도록 엎어놓은 상태에서 두패 중 어느 한쪽에 돈을 걸은 다음 엎어놓은 화투 3장을 뒤집었을 때 그 합계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쪽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여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떡, 오징어 등을 판매하여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증거물 사진 붙임, 피의자 A 및 B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수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떡, 오징어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