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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7730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1.부터 1991. 5. 31.까지 B 주식회사의 선산부에서 근무하였고, 1991. 10. 4.부터 1991. 12. 24.까지 C에서 채탄업무를, 1992. 5. 2.부터 2010. 1.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채탄 등 업무를, 2011. 11. 1.부터 2012. 2. 15.까지 E에서 축전차운전 업무를, 2012. 7. 20.부터 2016. 7. 20.까지 F 주식회사에서 정수원 업무를, 2016. 11. 7.부터 2017. 5. 12.까지 G 주식회사에서 축전차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한 이후 ‘좌ㆍ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ㆍ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ㆍ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ㆍ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ㆍ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3. ‘요추 제3-4-5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전방전위증,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부터 2017.까지 탄광에서 굴진작업, 컨베이어벨트 설치작업, 채탄작업 등 허리와 목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자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