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 농협은행...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
)가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4281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10. ‘C는 D, E와 연대하여 위 회사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6.부터 1997. 12. 31.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2.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24.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아름제이차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C 등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3898호로 위 양수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7. ‘C는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6.부터 1997. 12. 31.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2.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24.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18.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는 1989. 8. 21.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2) 한아름제이차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카단4217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 9. 16.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