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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월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택시 하차 장소 확인 - 신길동)

1. 판시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