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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9 2011가합34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12. 21. 21:05 무렵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E병원에서 둔부까지 장하지 석고부목을 한 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23:33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다.

나. 피고 병원은 원고 A에 대하여 원위부 대퇴부 분쇄골절(성장판 손상), 슬관절 혈관절증(혈관절증은 무릎에 피가 차는 경우로, 원인으로는 무릎 내부의 구조물 즉, 양측 반월상 연골, 십자인대의 손상과 관련하여 생기는 경우, 관절 표면의 골연골골절과 관련하여 생기는 경우 기타 관절 내 혈관의 손상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으로 진단하고, 2009. 12. 22. 촬영한 방사선 촬영 결과를 확인한 후 입원조치를 하는 한편 수술에 앞서 각종 검사를 하였는데, 원고 A에게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모(母)인 원고 C으로부터 ‘수술, 마취 및 처치신청서’에 서명을 받고, 당시 원고 A이 16세의 성장기 청소년으로 성장판이 남아 있고 대퇴골 원위부에 심한 전위(어긋남)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2009. 12. 23. 원고 A에 대하여 골절정복 및 내고정, 일리자로프 외고정 사용 정복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의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2009. 12. 25. 21:00 무렵부터 우측 발가락 부분의 변색, 냉증 및 발톱의 청색증이 나타나자 그와 같은 증상에 관하여 담당의사에게 보고가 되었고, 담당의사는 일단 담당 간호사에게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였다가 같은 날 22:30 직접 원고 A에 대한 신체검진을 시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원고 A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