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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1284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도급인)는 2004. 11. 10.경 피고 B(수급인)와 제주시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5억 5,10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위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6. 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3) 원고와 피고 B는 위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당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를 발생시켰고, 하자보수비로 15,747,966원이 소요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 32,509,000원[5억 5,100만 원 × 1/1000 × 59일(지연일수는 69일이지만, 다락방 추가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일 정도 되는 것으로 감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69일 중 10일을 공제한 59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하고 있다

)]과 하자보수비 15,747,966원 합계 48,256,966원(32,509,000원 15,747,9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일수 관련 주장 1)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등 여러 추가공사를 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건축사 사무소에 넘겼으나 행정부서의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늦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다락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