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도급인)는 2004. 11. 10.경 피고 B(수급인)와 제주시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5억 5,10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위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6. 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3) 원고와 피고 B는 위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당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를 발생시켰고, 하자보수비로 15,747,966원이 소요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 32,509,000원[5억 5,100만 원 × 1/1000 × 59일(지연일수는 69일이지만, 다락방 추가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일 정도 되는 것으로 감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69일 중 10일을 공제한 59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하고 있다
)]과 하자보수비 15,747,966원 합계 48,256,966원(32,509,000원 15,747,9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일수 관련 주장 1)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등 여러 추가공사를 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건축사 사무소에 넘겼으나 행정부서의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늦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다락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