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10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4. 17.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주차장에서, B은 근처에서 손수레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오수구 점검용 덮개 철판(가로 50cm, 세로 40cm)을 몰래 가지고 가 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