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공소 기각 판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원심법원에 제출된 2015. 12. 22. 자 합의서에는 ‘F E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한 해를 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고소, 고발 신고 일체의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 라는 기재와 ‘A 대( 代)
F. 이 시간 이후 E 씨에 대한 어떠한 고소, 고발 신고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 합니다.
’ 라는 기재가 있다.
위 기재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상호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는 F과 피해자이고,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을 대리한 F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