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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8 2014가단245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포장재료 및 필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곤포사일리지필름 공급에 관하여 2012. 11. 30. 합계금액 26,624,000원(공급가액 24,203,636원, 부가가치세 2,420,354원), 2013. 11. 30. 합계금액 40,320,000원(공급가액 36,654,545원, 부가가치세 3,665,455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합계 66,944,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중 32,315,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4,6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이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명의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피고 등과 함께 볏짚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작업과정은 볏짚을 모으는 일, 모인 볏짚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필름으로 볏짚을 감아주는 일로 구성되고, 2012년도와 2013년도의 경우 첫 번째 작업은 피고, 두 번째 작업은 D, 세 번째 작업은 E이 담당한 사실, D이 자신의 자금으로 볏짚을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피고에게는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3,000원으로 계산한 작업대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때로는 피고에게 직접 볏짚을 팔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