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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1.03 2011고단28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2. 03: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하여 위 주차장으로 내려 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대림 로드스타 125cc 오토바이의 키박스 선을 자른 다음 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5. 03:00경 울산 중구 F 빌라 주차장으로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5. 04:25경 울산 남구 달동 1257-1 앞 노상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I의 옆으로 다가 간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3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엠피쓰리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7. 03:53경 울산 중구 J건물 109동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하여 위 주차장으로 내려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L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7. 09:30경 울산 중구 성남동 강변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M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오토바이중고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