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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2 2014고단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에 있는 가락타운1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46에 있는 영웅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4: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웅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우천으로 인해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와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가 위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