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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26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는 범죄 전력을,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1383호 판결 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