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2.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5.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4. 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경우 그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원상복구의 범위,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