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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92005

차용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3. 10. 15. 피고에게 대여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제35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며(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4조). 피고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8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이 선임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가 파산선고 이후인 2014. 10.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