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벌 말 사거리 쪽에서 구리 여고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16:25 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 문시장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특가 법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적용기준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