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9 2019가합11520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거제시 D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5. 2. 14.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거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 2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E호)를 공급가 222,100,000원(발코니 확장금액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부담금 중 계약금(1차) 10,000,000원을 계약시, 계약금(2차) 15,000,000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3차) 22,210,000원(이하 ‘이 사건 3차 부담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각 납부하기로 정하였고,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5. 1. 27.부터 2015. 8. 6.까지 피고 조합에 합계 3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조합가입계약 제7조[조합원 부담금 및 그 관리]

2. 을(이하 본 계약에서 원고를 지칭함)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5. 조합원 부담금 일정표(이하 생략) 제6조(제7조의 오기로 보임) 제5호의 조합원 부담금 중 1차, 2차 금원 및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을 완납할 경우에만 조합원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제8조[연체료 및 할인료]

1. 을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약정납부일보다 지연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연 18%의 연체료를 부담키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 분양]

1.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