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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97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2:00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 분간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수사기록 제 10~11 면)

1. 수사보고( 환각물질에 대한 감정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