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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46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입금한 돈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서도 자신의 TOSS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사안에서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 상 보관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도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종범이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과 같이 단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만 기소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의 횡령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접근 매체 양수인인 성명 불상자로 하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3경 전주시 완산구 H, I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