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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399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2층(점포 및 사무실)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