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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6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5,274,93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 D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2006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