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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0902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를 “별지 1 보험계약목록”으로, 제6면 제6행의 “469,338,617원”을 “469,388,617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37,080,0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9,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18. 피고와 사이에 입원시 입원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5. 2. 16.부터 2012. 7. 24. 사이에 별지 3 입원일수 목록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서 입원을 한 사실, 그 입원기간 중 별지 3 입원일수 목록 중 ‘적정입원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일수에 대하여는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을 한 사실, 피고는 각 퇴원일 무렵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에 대하여 입원급여금으로 별지 4 적정입원일수 초과부분 보험금 목록 중 ‘해당부분 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7,0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에 대하여 입원급여금 합계 37,08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