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810』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9.경 사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의 L은 M의 오기임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0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6133』 피고인은 2019. 10. 4. 04:40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잠금 장치를 잘라 파손시킨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689』 피고인은 2019. 9. 12. 13:5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