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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05 2013가단846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2011. 12.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재직하는 주식회사 C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주식회사 C에서 원고가 재직하던 D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하여 진행하던 공사의 기성금을 수령하는 즉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 위 공사의 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는 아직까지 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일시에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3,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