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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3 2014고정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 04:3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B, 114동 209호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왜 귀찮게 하냐 너희들이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04:55경 보령시 E에 있는 보령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진정된 것을 보고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고,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깨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