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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10 2011고단63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2011고단633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21.부터 2011. 4.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2월분 임금 494,480원, 2011년 3월분 임금 1,540,170원, 2011년 4월분 임금 2,132,720원 및 퇴직금 4,272,358원 도합 8,439,728원을 당자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4 내지 5면)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8,259,51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6562] 피고인은 2005. 7. 11.경부터 201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1. 2. 임금 1,23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6면)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588,2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7169] 피고인은 2007. 11. 1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1. 8. 임금 265,5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7 내지 8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158,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D, M, N, J, O, P, Q, E, J, R, S, T, U, V, W, X, Y, Z, AA, F, AB, AC, E, A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1.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확인서, 계좌거래명세표,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